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이동통신요금 세액공제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4.11.11 09:34:32
크게보기

 

 

 

이원택 의원, 이동통신요금 세액공제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동통신요금 세액공제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로 가계 부담 완화 기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지난 5일,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적용하는 특례를 도입해 자녀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요금은 월별로 지출의 약 5%를 차지하는 고정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돼왔다.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비 중 이동통신비용의 비율 및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지원으로써 자녀 이동통신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원택 의원은 “국민 1인당 연간 이동통신비 지출액은 평균 약 65만 원으로, 소득대비 약 4.68%에 해당한다.”라며,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면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해 오세희, 이기헌, 이병진, 임미애, 서삼석, 문대림, 이수진, 김윤덕, 이춘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