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악취 저감 시설 설치시 세제지원 추진

  • 등록 2024.09.13 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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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악취저감시설 설치시 세제지원 추진
악취저감 시설 설치 시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받는 조특법 개정안 발의
악취 관리지역 및 악취 배출시설 인근 주민 고통 해소 기대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악취배출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설치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영세기업은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부담으로 관련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악취 민원은 총 39,457건으로 경기 지역이 6,4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충남(4,737건), 경남(4,568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 지역의 경우 1,973건으로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2,040건) 다음으로 제일 많았다.

 

 개정안에서는 악취배출시설과 관련된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세액공제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장려하고자 하였다. 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 김상훈 의원은 “악취 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본 개정안이 악취배출 기업이나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나서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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