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 회복 심리 안정 휴가로 지원 (4월 21일 ~5월31일 까지 )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3.04.20 1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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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 회복,
심리 안정 휴가로 지원한다

-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재해·재난현장 공무원 심리안정 휴가 신설

  

- 쌍둥이(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15일로 확대 등

 
 

□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 위험한 사건․사고 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 앞으로는 현장에서 정신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상 사건, 사고를 경험한 경우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받고 사고 초기 휴식과 전문기관의 상담·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한편,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다태아 출산 시에는 기존 10일에서 5일 더 늘어나 15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120일 이내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다태아 출산의 경우 산모의 회복과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성 공무원의 경우 다태아 출산 시 30일을 더하여 120일의 휴가를 받고 있으나, 남성 공무원은 모두 10일의 휴가를 받고 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아빠 공무원의 경우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아 배우자의 회복을 돕고, 출산 초기 어린 자녀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직사회의 직무 몰입과 육아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사건․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경태

(044-205-3341)

<지방공무원>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연

(044-205-3357)

<국가공무원>

인사혁신처

책임자

과  장

장선정

(044-201-8440)

복무과

담당자

사무관

김창희

(044-20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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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주요 개정사항

 
 

항  목

현 행

개 정 후

심리안정

휴가 신설

▪ 해당 없음

▪ (대상)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를 직접 수행한 공무원

▪ (요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 예시) 동료 사망, 중대한 신체손상으로 사망한 사람 등과 직접 접촉한 경우

▪ (휴가기간) 사건·사고별 최대 4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10일(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

▪ (단태아) 현행과 같음

▪ (다태아) 15일(120일 이내 2회 분할 사용)

경력채용 공무원

연가가산

▪2년 미만 연가 각 2일씩 가산

▪5년 미만 연가 각 3일씩 가산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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