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의원,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헌법정신에 반해, 철회가 마땅”
SNS에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인용하며 입장문 게재
<SNS 주요내용>
“청소년 접종 필요성과 강제접종은 차원이 다른 문제”
“필요하다고 강제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꼴”
“백신패스 접종율 제고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민주적이지 않아”
“10대 중증화율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아 최대 289배 차이”
“소아청소년 접종 안내문 통계자료 여전히 작년 11월 기준에 멈춰”
“19세 이하 접종 후 사망 4명 등 중대한 이상반응 446명”
“충분한 정보제공 후 스스로 접종여부 판단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 기울어야”
“효력정지 결정 하루만에 항고장 제출할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과 조화 고민 우선”
“정부 수고 덜고, 사회전체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 희생하는 일 없어야”
“성인 접종과 동일 선상에 둬야 하는 과학적 근거 불명확, 청소년 접종 반드시 자율 근거”
※전문(관련 자료 하단 첨부)
■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가 마땅하다.
학원 등에 방역패스 도입은 청소년을 상대로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다. 나는 반대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법원 역시 지난 4일 학습권, 직업자유를 침해하고, 미접종자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이유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최근 10대 확진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19세 이하 중증화율은 0.03%로 매우 낮다. 전체 중증화율 2.54%, 60대 이상 8.67%임을 감안하면 최대 289배나 차이가 난다.
현재 12~17세 접종완료율이 50%를 넘지만,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 현저히 낮은 중증 비율 등 접종을 꺼리는 이유는 지금도 유효하다. 게다가 접종 필요성과 강제접종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필요하다고 강제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방역패스 도입은 정부 입장에서 접종률 제고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일지는 몰라도 민주적 방식은 결코 아니다. 충분한 정보제공과 접종편익 분석 등의 과학적 근거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며 접종을 유도하는 게 정석이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일례로 「소아청소년 접종 안내문」통계자료는 작년 11월 기준에 멈추어 있다. 여기에는 18세 이하 접종 후 사망자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3명이다.
19세로 확대하면 520만명 접종에 사망 4명, 중환자실 입원 필요 322명 등 중대한 이상반응은 446명이다. 물론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숨긴다는 인상을 주면 오해가 증폭되고 불안감만 확산될 뿐이다.
또한 현재 안내문은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접종 전후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접종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적혀 있다. 얼마나 모순된 행태인가. 안내문에도 업데이트한 통계를 적시하고 학생과 학부모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정지 결정 하루 만에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지금 정부가 할 것은 신속한 항고장 제출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민하고 검토하는 게 우선이다.
정부의 수고를 덜기 위해, 사회 전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아이들을 희생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일반 성인 접종과 동일 선상에 두어야 하는 과학적 근거도 아직은 불명확하기에 청소년 접종은 반드시 자율접종에 근거해야 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반대한다. 철회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