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자료검토도 않고 재판에 임하고있다는 의혹

  • 등록 2021.04.20 13: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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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수도권의 행정재판에서 교채된 재판부가 전임재판부의 업무를 파악도 안한듯
재판부에서 전혀다른 오심판결에 당사자는 속수무책 ?

현재의 우리나라 재판은 3심구도로 되어있다.

하지만 일부 재판부및 재판관(법관)은  사전에 사건의 핵심 의제가 무었인지도 파악도 하질않거 나  건성으로 무성의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하고있다는 의혹에 제기되고있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법원의 재판 사례를 모니터링을 하고  느낌을 개제하고자 한다

수도권의 항소심재판부에서 양도세관련 재판에 대해 의미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에 대책을 요구하고자 한다

지난 2월 26일  해당 재판부는 갑자기 교채가된것을 알고  재판이 진행되는 순간에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원고측은 진행과장을 지켜봐야 했다.

이에 나홀로재판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시금 알게되었다

 

전임재판부에서 제출된 세무서의 확인서도 확인도없이 모두 무시된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도못하고 지커봐야 했다

 

재판장도 교채가된상태에서 진행상황이 완잔히 바뀐상테에서  새로운의제를 원고에게 묻는 상황에서  원고역시  당황하여 머뭇거를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됐다.

 

이에 재판장의 재량권이 어디까지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다

아울러 전임재판부에서 진행을 하던 재판순서가 뒤바뀌다보니  새롭게 시작되는 재판으로서  원고에게 상황인식을 시킬 의무가 없는지도 아리송하다.

 

아무리 재판장의 권한이 막강하다지만 헌법도 무시하고 원고의 권리도 무시된채 재판부의 재판관은 법을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선고하여  상고를 하지않아도 될일을 상고까지 가도록 하는것은 재판부의 재량권 남용이 아닌가 한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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