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발생 10년넘어 뒤늦게 범죄피해 밝혀져도 구조금 신청허용
-대구 개구리소년사건 유족 범죄피해자 구조금 받을 길 열려
현행법의 불합리한 제약으로 그동안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조차 못했던 개구리소년사건 유족들이 구조금을 받을수있는 길이 열릴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홍석준의원 (대구 . 달서갑)은 대구 개구리소년과같이 범죄발생이후 오랜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산 법ㅁ죄피해자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ㅠㅣ해를 입은사람이 피해의 전부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있다
*구조대상범죄 피해;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생명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때문에 사망 .장애 .중상해 를 입은것
그러나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신청을 할수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있다
이런 현행법의 제약으로인해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 피해로 밝혀졌지만 사건발생이후 10년이 경괴되었다는 이유로 구조금을 받지못하는 경우가있다
실제로 장기미제사건인 대구 개구리소년사건의경우 사건발생 11년 6개월만에 유골이 발견되고 뒤늦게 구조대상범죄피해로 밝혀졌기때문에 구조금 신청을 할수없는 실정이다
사건발생후 오랜시간이 지나면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예전과는 달리 과거의 사건도 명확히 밝혀낼수있는 수준으로 과학기술과 수사기법이 상당히 향상되었고 끊임없이 발전하고있기때문에 이제는 긴시간이 흐른뒤에도 범죄피해 확정을 위한 증거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구리소년 사건과함께 장기미제 사건으로 꼽혔던 화성연쇄 살인사건의경우 첨던 DNA검사를 통해 사건발생 30여년이 지난후에 진범을 밝혀낸바 있다
홍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범죄피해자들은 큰피해와 고통속에서 살고있는데 사건발생이후 오랜시간이 지나서 범죄피해가 밝혀졌다는이유로 구조금조차 신청할수없다는것은 불합리한 제약이며 피해자의 유족들을 두번 상처를 입히는 일"이라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원할한 시행을 통해 구조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유가족의 아픔과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