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슬개골 연골 연화증" 은 현역판정

  • 등록 2020.10.14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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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판정 62% 보충역 38% 면재0
2015년~2020년 8월 현재 466명중 "3급 288명 . 4급 174명 "

국민의힘 소속이채익(울산.남. 갑 국방위원회)의원은 13일 병무청을 통해 받은 국정감사자료에서 추미에 장관 아들의 병명인 "양슬 슬개골 연화증" 을 사유로  신체검사결과  전체의 62%가 현역 인 3급 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병무청에서 2015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병역판정검사 당시 ‘슬개골 연골연화증’ 사유로 신체등급 판정 받은 인원은 총 466명으로 3급은 288명, 4급은 1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매애 장관 아들인 서씨가 입대한 2016년에는 총 92명 중 68.5%에 달하는 63명이 3급으로 판정받고 29명은 보충역에 해당하는 4급으로 판정받았다.

지난해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군에 갔다’는 추 장관의 발언과 달리 서씨의 병명인 ‘슬개골 연골연화증’에 대한 실제 판정검사 결과에서도 면제를 받은 이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의 병명으로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지적에 “만약에 2016년에 양쪽다리를  다 수술 받았다면 4급서 7급사이일테니 현역 자원은 아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라 해명한 바 있다.

병무청이 제출한 서씨 병명에 따른 신체검사 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슬개골연골연화증’은 가벼운 ‘경도’일 땐 3급(고졸 이상 학력자는 현역 대상), 심각한 '중등도' 이상일 때는 4급(보충역)을 판정 받는다고 돼 있다.

다만 신체검사 당시 ‘의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면 7급 판정을 받게 된다. 7급은 재검사 대상자라는 의미다.

이채익 의원은 “추장관의 ‘아들 면제’ 발언은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4급이면 보충역이라 군대에 안 가지 않느냐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역판정검사 슬개골 연골연화증 사유 신체등급 판정 현황
(’20. 8. 31.현재, 명)

구 분
’15년  3급 53 (67.9%)
’16년  3급 63(68.5)
’17년  69(71.9)
’18년  36(50.0)


병무청에서 2015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병역판정검사 당시 ‘슬개골 연골연화증’ 사유로 신체등급 판정 받은 인원은 총 466명으로 3급은 288명, 4급은 1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매애 장관 아들인 서씨가 입대한 2016년에는 총 92명 중 68.5%에 달하는 63명이 3급으로 판정받고 29명은 보충역에 해당하는 4급으로 판정받았다.

지난해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군에 갔다’는 추 장관의 발언과 달리 서씨의 병명인 ‘슬개골 연골연화증’에 대한 실제 판정검사 결과에서도 면제를 받은 이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의 병명으로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지적에 “만약에 2016년에 양쪽다리를  다 수술 받았다면 4급서 7급사이일테니 현역 자원은 아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라 해명한 바 있다.

병무청이 제출한 서씨 병명에 따른 신체검사 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슬개골연골연화증’은 가벼운 ‘경도’일 땐 3급(고졸 이상 학력자는 현역 대상), 심각한 '중등도' 이상일 때는 4급(보충역)을 판정 받는다고 돼 있다.

다만 신체검사 당시 ‘의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면 7급 판정을 받게 된다. 7급은 재검사 대상자라는 의미다.

이채익 의원은 “추장관의 ‘아들 면제’ 발언은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4급이면 보충역이라 군대에 안 가지 않느냐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국방부령(제968호, ’18. 9.17.)「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별표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 슬개골 연골연화증 기준


213. 슬개골 연골연화증
  가. 이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
  나. 특수촬영(CT 또는 MRI)으로 확인된 경우
    1) 경도(관절연골의 연하소견만 있는 경우)
    2) 중등도 이상(관절연골의 균열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 병역판정검사 시 담당 병역판정 전담의사 등은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임상적인 기능·장애 수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관련근거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규칙 제11조)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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