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5등급 디젤 차량' 제도에 대해

  • 등록 2019.10.29 13: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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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미세먼지 저감의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5등급이하 디젤 차량의 규제'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대책은 환영하는 바이나, 문제는 5등급 이하 디젤 차량 규제이다.

 

전국적으로 시외 구간에는 디젤 차량의 무인 단속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그곳을 피해서 지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측정도 없이 차량 번호를 인식해서 5등급 차량이라면

무조건 단속대상에 들어가며, 저감장치 및 매연에 대한 구조 변경을 하지 않은 차량만 단속하는게 아닌,

모든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는 점에 있다.

 

5등급 차량이라해도 환경검사에서 합격을 받고 운행이 가능하다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필한 차량도 예외는

아니라서 문제가 되고있다. 본지는 이에 대해 환경부 및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고

서울시는 조례를 따를수 밖에 없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책임을 지고 정책을 세우는 경우가 아니라서 결국 피해를

보는것은 힘 없는 시민 이라는 점이다. 정확하게 측정을 하여 위반사항을 고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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