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공소장 국회 제출

  • 등록 2019.09.17 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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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혐의'로 공소장 제출

 

- 9월 6일 국회 요청 후 열흘이 지난 후 제출
- 성명불상자와 공모 후 총장 직인 임의로 날인
- 검찰, 딸 대학원 진학을 위해 위조한 것으로 판단

 

동양대 총장의 명의를 이용하여 표창장을 위조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됐다.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딸인 조 모 씨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 활동을 주요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신상정보, 봉사 기간, 일련번호 등을

표창장에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다.

한편,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 달인 10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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