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 !

2018.09.05 06:33:18


(교통문화신문)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송이, 능이 등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밤, 잣 등 수실류와 송이, 능이 등 버섯류의 불법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시기에 맞추어 국유림 무상양여지 등 임산물 주요 생산지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임도, 자연휴양림 등 비교적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등에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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