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혹, 온라인 판매처 복지용구 표기 점검

2018.07.24 10:18:35


(교통문화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온라인 판매처를 대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복지용구 563개 제품의 표기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복지용구 취급점이 아닌 곳에서의 복지용구 표기, 본인부담금만 표기한 가격표시 등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표기이며 해당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권고 및 시정 조치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이사는 “온라인 판매처에 대한 복지용구의 표기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복지용구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용품을 선택하는데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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