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고제·인가제·결격사유 관련 합리적 정비를 위한 방송관계법률 일부개정안 의결

  • 등록 2018.06.28 06: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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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월 27일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방송관계법률 상 신고제, 인가제 및 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방송법」,「전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현행 「방송법」상 신고제로 규정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중단 신고,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 신고, 휴·폐업 신고의 경우와 「전파법」상 무선국의 폐지·운용 휴지·재운용 신고의 경우, 시청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상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의 정관변경 인가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인가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하면 인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인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이밖에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 완화를 위해 「방송법」 상 행위무능력(미성년자·한정치산자)·파산으로 방송사업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해 해당 결격사유 해소 후 즉시 허가·승인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방송법 등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할 계획이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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