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무선설비 설치 의무 기간 연장

  • 등록 2016.05.16 1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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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 이상 5톤 미만 소형어선 무선설비 설치 기간 연장


(교통문화신문) 소형어선에 대한 무선설비 설치 기준이 총톤수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2톤 이상 5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설치하여야 하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설치 의무 기간이 연장됐다.

이 완화기준의 적용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중 하나를 설치한 어선에 한하여 적용되며, 금번의 기준완화로 인해 약 1년여 정도 톤급별 탑재 의무 기간 연장 효과가 있다.

금번 규제완화에 대해 자치도 관계자는 “어선안전조업체험교육시, 수협 및 지역어선주협회를 통한 홍보를 통해 이에 대한 어업인의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 말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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