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 여성의 체류연장 기한 평균 22.8개월

2018.06.21 07:40:35

- 인권위, 21일 결혼이주 여성 체류실태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교통문화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실태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해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결혼이주 여성의 안정적인 체류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1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 현황 및 관련법제, 결혼이주 여성(920명)관련기관 업무담당자 및 담당공무원(67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특히 이 날 현장에는 결혼이주 여성 당사자 2명의 사례발표가 이루어진다.

2부에서는 주제발표를 바탕으로 여러 관점에서 정책제언 토론이 진행되며, 결혼이주민의 체류 실태와 결혼이주 여성의 안정적 체류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한 개선방향 논의도 이어진다. 이 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전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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