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국회 통과

  • 등록 2011.06.24 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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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국회 통과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김봉건)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새롭게 태어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이 6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학교”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해지고, 석․박사학위 과정의 대학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에서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00년 충남 부여에 설립했던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대학”이라는 명칭 대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대학원 과정도 설치할 수 없었다.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법적 지위가 향상됨은 물론 대학원 설립도 가능해짐에 따라 우수 교원 및 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도 큰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내유일의 전통문화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보다 더 전문화되고 심화된 교육으로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한국전통문화학교”는 2012년도 중반부터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명칭이 바뀌며, 준비 과정을 거쳐 대학원 과정도 설치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web@my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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