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18.05.21 07:27:59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가맹점주(27명)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비용의 20% 또는 40%)의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한 ㈜비에이치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