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전문, 기본권 분야」 소개

  • 등록 2018.03.21 0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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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 국민이 중심인 개헌" 이번 헌법개정안의 기본권 분야의 전문기조라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전했다.


조수석은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고,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30년.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발맞춘 개헌,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는 커졌으며, 헌법개정안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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