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등

  • 등록 2018.02.12 09: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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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2월 9일자로 법무법인 한결 김호철 변호사가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임기는 3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한편, 원안위는 사무처장 겸 상임위원으로 엄재식 방사선방재국장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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