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군청 내 민원인 전용 주차장 19→31면 확대

2016.05.10 10:58:48


(교통문화신문) 충북 영동군은 10일 군청 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19면을 31면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 등 일반 주민이 군청을 방문할 때 전용 주차면이 부족해 불편이 있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군청 중앙현관 좌우에 직원용 주차면 각 6면을 파란색으로 칠하고‘민원인 전용’글자를 그려 넣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전환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주차가 빈번한 청사 중앙 현관에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해 민원인의 주차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로서 군 청사 내 일반(직원 등) 주차 262면, 임산부 및 장애인 전용 주차 6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31면 등 모두 299면의 주차면이 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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