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등록 2016.05.09 16: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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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교통문화신문) 보은군은 상거래의 공정성과 군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법정검사이다

정기검사 의무자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이며, 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이며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해당된다.

검사일정은 △5월 23일~24일 보은읍, △25일 오전 속리산면, 오후 장안면 △26일 오전 마로면, 오후 탄부면 △27일 오전 삼승면, 오후 수한면 △30일 오전 회남면, 오후 회인면 △31일 오전 내북면, 오후 산외면 순이며, 검사장소는 각 읍면사무소이다.

계량기 정기검사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가 부정계량행위 근절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검사대상 저울 사용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경제정책실(543-3186)로 문의하면 된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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