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등록 2017.09.11 09: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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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부터 시행


(교통문화신문) 오는 9월 18일부터 제1종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시행된다.

전기 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한정된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 등록 후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신규 단말기는 단말기판매점,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시 자동으로 할인코드가 입력된다. 등록(할인코드 입력 포함)은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다.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려면 단말기 제조사(룸미러형은 자동차사)에서 전기 수소차 할인 가능 기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 후, 전국 349개 톨게이트 사무실 또는 단말기 판매점(룸미러형은 자동차사 서비스센터)을 방문해야 한다.

본 할인제도는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한정되며,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 전기·수소차 할인을 시행중이다.

본 할인제도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몰기간(2020.12.31) 도래 시 종료된다.

다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속여부에 대해 2020년 일몰기한 도래 전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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