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문화재 위원회 개최

  • 등록 2017.08.11 09: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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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강원도는 2017년 8월 10일, 강원도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 분야, 6개 안건을 심의한다.

평창 월정사 적멸보궁과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을 위해 문화재적 가치(승격)를 사전심의하고 문화재청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도 지정문화재(기념물)로 지정을 신청한 동해 삼화동 고려고분은 조성위치, 구조, 출토유물 등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화재 지정가치를 심의하게 된다.

그리고, 일부 전통가옥의 지정명칭 변경을 심의한다.
이는 오래전 전통가옥을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에 소유자 성명을 문화재 지정명칭으로 사용했던 것을 전통가옥의 역사와 유래, 특징, 관련 인물이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하여 문화재 가치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외로, 영월 정양산성과 영월부 관아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보호) 구역 조정과 추가 지정을 사전 심의한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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