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

  • 등록 2017.08.07 09: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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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조속히 인하 추진키로 했다.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키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8월7일~22일), 법제처 심사(9월 중) 등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거쳐 2017년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시행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
된다. 다만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는 않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감안한 만기 설정을 권장키로 하고,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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