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반려견 산책 땐 목줄 착용하고 배설물 수거해야

  • 등록 2017.06.21 10:45:10
크게보기

성남 탄천 구간서 단속…어기면 과태료 5만원


(교통문화신문) 성남시 탄천 구간(15.7㎞)을 반려견과 산책하려는 사람은 개에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 발생 때 수거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반려견 주인은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성남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탄천 둔치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반 사항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줄을 매지 않은 반려견과 배설물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탄천 일대에서 단속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정철모 성남시 탄천관리팀장은 “그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였으나 반려동물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시민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탄천 환경 조성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 탄천에는 반려견 전용 놀이터가 코리아디자인센터 앞(750㎡), 백현중학교 앞(375㎡), 금곡동 물놀이장 옆(825㎡), 수진광장(옛 축구장) 옆(750㎡) 등 4곳에 마련돼 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