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에 부산시가 나선다!

  • 등록 2017.02.16 08: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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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부산광역시는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의 안전취약부분을 개선하고자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임의관리대상인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주요구조부, 옹벽, 사면 등 안전취약부분을 구조적으로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저소득주민 거주로 자력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노후공동주택의 안전취약부분 개선을 통해 재해예방 등을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올해 시예산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월부터 3월까지 사업대상지 수요 조사 실시 및 대상지 선정 후 3천만원 범위내에서 10여개 단지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해 공동주택 19개단지에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 옥상보수, 균열보수, 옥상 및 내벽보수, 옹벽개선공사, 담장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2016년 하반기에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수립,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에 대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 안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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