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동1가 94-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수정가결

  • 등록 2016.04.28 11: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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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교통문화신문) 지난 27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영등포동1가 94-2번지 일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인접필지와의 공동개발에 따라 현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개발규모(간선도로변 3,000㎡이하 / 이면도로 1,500㎡이하)를 초과함에 따라 주민들이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한 지역이다.

현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최대 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규모로 개발할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상정내용 외에도 보행자를 위한 보도조성, 경관개선을 위한 조치 등이 함께 의결됐다.

이번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지역에는 지하3층, 지상24층(80M이하) 규모의 공동주택(88세대), 오피스텔(308호), 판매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올림픽대로 및 여의도로의 접근이 양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 국제금융지구의 배후지로서 금회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영등포 광역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및 젊은 직장인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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