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7 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 지원대상자 모집

  • 등록 2016.12.12 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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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취약계층 유·청소년(만5세~만18세) 대상 1인 1강좌 월 8만원(최소 6개월) 범위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교통문화신문) 서울특별시는 저소득·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유·청소년의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이용권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이용해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각 자치구에서 지정한 스포츠시설의 강좌를 선택하여 결제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복지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원 및 차상위계층의 만 5세∼만 18세(1999.1.1∼2012.12.31) 유·청소년이며, 1인 1강좌 월 8만원(최소 6개월) 범위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자로 선정될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로 등록된 태권도, 수영, 헬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 및 사설체육시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16년 12월 13일(화)부터 12월 28일(수)까지이며, 거주 자치구청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범죄피해가구,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 급여 대상자, 교육급여·차상위계층 대상자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각 자치구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해 2017년 1월중으로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단,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스포츠관람의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김의승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대상자 모집에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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