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16.11.18 1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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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태백시는 가을철 농촌지역과 건설공사장의 불법소각 증가로 미세먼지 및 화재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상습민원발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1개 반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환경살리미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의 활동도 더욱 강화해 대기오염과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기간 중 중점 단속 대상은 농촌 영농폐기물 불법소각행위, 고무 및 합성수지 등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행위, 건설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시에서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을, 사업활동 외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소각 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 할 뿐 아니라 악취, 건조한 날씨에 화재발생의 우려도 큰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소각을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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