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도의원, 비위공무원에 대한 관리 강화 촉구

  • 등록 2016.11.09 15: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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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난해 징계부과금 광역지자체 1위, 체납액 1위 불명예


(교통문화신문) 전남도의회 이준호(더불어민주당, 장성2) 의원은 8일 실시된 전남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비리 등의 이유로 전남도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남지역 비리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80% 이상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공무원들이 ‘배째라’식으로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비위 중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 범죄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로 부과하는 것으로 2010년 3월 도입됐다. 최근 7년간 전남지역 총 징계부가금은 62건에 약 13억 5천만원이고 납부는 전체 금액대비 8%에 불과하고 83%는 결손처리, 9%는 미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비리공무원에 대한 관용은 오히려 전남도 행정을 흐리게 하는 것이며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행정 불신을 낳게 된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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