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 시·군 교차단속

  • 등록 2016.10.26 09: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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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태백시가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해 내달 1일까지 시·군간 교체 특별단속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백시는 타 지자체와 시·군교차단속반을 편성하고 최근 개발이 활발한 지역 중 불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에 적발된 불법 전용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점 단속하는 사항으로는 신고·허가 없이 전용 또는 신고·허가 면적을 초과한 전용농지와 변경승인 위반사항, 농지원상회복 이행 위반 등 관련 업무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시·군 교차단속을 통해 고의성이 없고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 시정조치 하되 고의, 중대한 사항은 고발 조치를 통해 불법전용을 강력히 방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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