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과학교육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직원교육실시

2016.09.26 11:24:34


(교통문화신문) 경상북도과학교육원은 9월 26일 1층 시청각실에서 행동강령책임관 이동칠 총무부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9월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을 앞두고 전 직원들의청렴 마인드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 하였다.

교육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및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처벌 기준 및 예외규정 등과 위반 사례 발생시 신고 및 처리절차 등, 사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 등이다.

행동강령책임관 이동칠 총무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한공직 문화 조성과 직무수행의 투명성을 강조, 청렴한 공직사회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 직원이 향후 청렴한 마인드를가지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청렴한 명품과학교육 실현 및 과학대중화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