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강남구청에 학교 학습환경보호 요청

  • 등록 2016.09.08 1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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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아파트 재건축으로 학습권 및 교육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ㄱ중학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남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교에 인접한 아파트단지의 건물이 현재 5층에서 재건축 이후 24층 규모의 고층아파트로 건설될 예정이지만, 학교 경계와 아파트 건물 간 이격거리가 약 4.2m정도로 인접하여 학교의 교육환경 및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해당학교에서는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해당 자치구청에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 인가 조건(교육환경보호계획) 등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고, 학교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비사업 내 기존 학교의 적극적인 학습환경보호가 어려운 이유를 사업시행자가 건축심의를 완료한 시점에 교육청과 협의하는 시기상의 문제로 보고, 건축심의 전 교육청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제도 개선과 학습환경보호 관련 사례 조사 등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내 협의 중인 주택재개발 등 정비구역은 약 250개소로 정비구역 인근 학교에 대한 학습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정비구역 내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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