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특별 감찰 돌입

  • 등록 2016.09.06 14: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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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감찰단 편성, 부조리 행위 여부·복무실태 등 중점 점검


(교통문화신문) 추석 명절이 10일 앞으로 다가오고,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9월을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실천 강조의 달’로 정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은 3개 반 19명으로 ‘공직비리 감찰단’을 편성해 실시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금품·향응 수수 행위, 계약·보조금·용역·인허가 등 비리 취약 부서 복무 실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해태 등이다.

또 민원처리 지연이나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업무처리 회피 등 무사안일, 공직자 부적절 언행, ‘갑질’ 행위 등 부조리 행태 근절을 위해서도 감찰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반드시 반환토록 하고,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윤종훈 도 감사위원장은 “공금 횡령, 금품·향응 수수, 편의제공 등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감찰 활동으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점검 기간 중 수범 공무원도 발굴해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오는 7일까지 도청 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 처리 등에 대한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일에는 시·군 감사담당관 영상회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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