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앞서, 사례중심 교육으로 법률 이해 높인다

  • 등록 2016.09.05 1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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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강원도 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소속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리더십’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5일(월),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본청 직원 및 관내 기관(학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 강사를 초정하여 실생활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한다.

또한, 도교육청은 부정청탁금지 담당관 지정 및 전담부서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정청탁금지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에 앞서 민병희 교육감은 “청탁금지법의 기본정신과 입법취지를 지켜나가 떳떳하고 공정·청렴한 공직 기강을 확립 할 것”을 주문하고, “나부터 앞장서서 실천하겠다, 모두 함께 동참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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