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초과 (6%)대부계약 무효화 통한 소민보호 추진

최고금리(6%)초과 대부계약 이자무효 .반환및 정부사칭 대부업 광고금지 신설
서민울리는 약탈적 고금리 대출방지 및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근거 마련

2021.06.07 1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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