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심조장.및 음란한 표현 의광고물 금지

-현행 .표지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은 거짓 과장 비방 .기만 .부당 에 해당하는 광고만 을 제재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 기타산업에도 사행심과 음란한 표현을 추기하여 근거법령을 마련했다

2021.06.04 09: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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