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심조장.및 음란한 표현 의광고물 금지

  • 등록 2021.06.04 09: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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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표지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은 거짓 과장 비방 .기만 .부당 에 해당하는 광고만 을 제재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 기타산업에도 사행심과 음란한 표현을 추기하여 근거법령을 마련했다

박성준 의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방적 표시·광고만 제재

-식품·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에도 사행심, 음란한 표현 제재 근거 법령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이 표시·광고의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식품이나 게임 산업 외의 표시·광고에서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으로 인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를 Δ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Δ기만적인 표시·광고 Δ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Δ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네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하여 금지하고 있어 게임 또는 식품 산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의 표시·광고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이 사용되어도 제때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성준 의원은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식품, 게임 산업 외의 다른 산업의 표시·광고에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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