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신체검사 간소화

  • 등록 2013.04.05 18: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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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 보통운전면허는 기존 검사죄회만 --1종 대형및 특수면허는 현행데로

이르면 금년 8월부터 1~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를 받지않게될것으로보인다.
경찰의 전산조회로 기존의기록을 조회하여 처리할수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보유한 시.청력 정보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타를 통해 공유하게되면서 별도의 신체검사나 ,병,의원의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않아도 적성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하기로하고 이르면 오는8월부터 시행할수있을것이라고 5일 밝혔다.
 
다만 1종대형과 특수면허는 현행과같이 변함이없다.
경찰은 본인이 동의하면 경찰서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청력 정보를 직접 열람할수있도록 할예정이다.
 
이에따라 2년이내의 건강 검잔기록이있는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6개월 이내에 촬영된사진만 제출하면 적성검사를 받을수있게 된다.
운전면허 시험에 처음 으로응시한 사람도 건강검진 기록을 활용할수있게 된다.
홍두표 기자 1190h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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