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택시법" 처리 보류키로 합의

  • 등록 2012.11.22 17:21:00
크게보기

염려했던 교통대란은 고비를 넘긴듯




여.야 가 22일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있는 "대중교통 육성및 이용에 관한 촉진법 (개정안) 이른바 <택시법>이 논란과 관련해 이번 본회의 에서 처리하지않고 연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등 여야 지도부는 22일 국회의장실에서 강창희 의장주재로 여.야.협의를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김기현 .민주통합당의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등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명 택시법"과 관련해 여.야. 양당이 원만이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하고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택시법>을 이번 본회의에는 상정하지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민이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일단 피하게 됐다.

따라서 이들은 상생적 "종합교통체게 "수립과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에 대해 버스및 택시업계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에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겠다고말하고 이번에 택시법처리를 보류하게된 이유를 ㅇ;같이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만약 2013회계년도 예산안 처리시까지 정부의 납득할만한 대책이 없을경우는 이법안을 에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사실상 연내에는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한편 예산안의 조속한처리를 위해 이닐 당장 활동에 들어가겠다고말하고 이들은 그러면서 "에산안을 법정시한(12.2)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hanmail.net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