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

  • 등록 2016.06.22 1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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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교육부는 학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개별 급여제도 도입에 따라 학자금 지원 대상요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2016년 6월 22일(수)부터 7월 12일(화)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6년 5월에 개정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개별 급여제도 도입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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