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기행 유튜버·BJ 소란행위 근절 법안 발의
- 현장 처벌 강화에 이어 영상 유통 차단·수익 환수, ‘막장 유튜버 근절 3법’추진
- 서영석 의원,“주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소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은 6일,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란행위를 촬영·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수익 환수 및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로 행정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던 경기 부천역 일대에 최근 집단 활동이 예고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들은 “부천의 왕이 되고 싶다면 도전”, “법적·행정적 보호” 등의 문구를 내세워 참여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 유발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를 미화하거나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콘텐츠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를 통해 얻는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함께 발의한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불법정보 유통 행위를 추가하여, 직접적인 수사와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서영석 의원은 부천역 일대에서 발생한 악성 BJ·스트리머 문제와 관련해 형법 개정 추진과 함께 구글 코리아에 대한 제재 및 개선을 공식 요청하는 등 현장 대응과 플랫폼 책임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번 두 법안을 통해 소란행위의 유통과 수익 구조까지 차단함으로써 ‘막장 유튜버 근절 3법’을 완성하고 관련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이상 수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