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AI활용 허위 광고 긴급 차단 정보 통신망 법 대표 발의

  • 등록 2026.01.28 08: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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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AI활용 허위광고 긴급 차단 정보통신망법 대표 발의


-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플랫폼 책임 강화, 허위·과장 광고 긴급 차단 근거 마련
- 서영석 의원, “의사·전문가 사칭, 허위 체험기 등 AI 악용 광고에 법적 제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7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사나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제품 효능을 과장·왜곡한 체험기를 제작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고지 의무와 안전성·투명성 확보 체계 등 AI 기술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AI 기본법의 취지를 정보통신망 유통 환경에 반영해, AI 생성물을 악용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해 정보통신망상에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AI로 생성한 음향·이미지·영상 등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 도입 ▲표시 훼손·위조·변조 금지 및 플랫폼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화 ▲ AI 생성물을 활용한 불법 표시·광고를 정보통신망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명확히 규정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광고를 온라인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 전이라도 30일 이내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이후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게시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AI를 악용한 가짜 광고는 단순한 소비자 기만을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AI 기술 발전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로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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