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2탄’ 발의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범위 조정하고 관할구역 내 최소 1명 보장하도록 명확히 규정!
지방의회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율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여 지역의 특성과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일, 지방의 시ㆍ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관할구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시ㆍ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지역 간 불합리한 의원정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총 정수를 관할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산정 방식은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시·도 간에도 행정구역 세분화 여부나 조정비율에 따라 의원 정수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해 왔다.
○ 특히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인 ‘인구 5만 명’ 규정은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그 결과 지방의회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되고, 지역의 특성과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관할 구역 내 하나의 자치구·시·군을 대표하는 지역구 시·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각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서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개정안에 담았다.
○ 또한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 고려 요소에 기존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여건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등 다양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수 조정 범위 역시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되, 시·도 간 지역구 시·도의원 총 정수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인구 중심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을 보다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 아울러 윤 의원은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는 정당별·직능별 참여를 확대해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대표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통해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 윤준병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는 단순한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끝으로 윤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만큼, 지방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 간 형평성과 대표성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