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 대표 발의!
현행법상 공공미술 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재방안 없어
이에 공공미술 작품 손괴·이동·제거·은닉 또는 비방·모욕 행위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여 처벌 실효성 강화
윤 의원 “공공미술은 시민 모두가 향유해야 할 공공자산, 건전한 관람 문화 정착과 작품 보호 위해 법안 통과 앞장!”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2일(월),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여 시민들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픔을 설치·전시하는 공공미술의 진흥사업,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현행법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 규정은 두고 있으나, 정작 공공미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특정 세력의 소란으로 인해 시민들의 정당한 감상과 추모가 방해받을 때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공미술 작품을 손괴·이동·제거·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공공미술 작품에 대해 공공연하게 비방·모욕하는 등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를 훼손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비방·모욕 등 소란을 피워 타인의 관람을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장소에 설치·전시된 미술작품 전반에 대한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윤준병 의원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 작품은 단순한 조형물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교감하는 소중한 ‘공공의 자산’”이라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공미술에 대한 테러성 훼손과 모욕 행위는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향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몰지각한 행태를 뿌리 뽑고, 공공미술 작품이 지닌 사회적·예술적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공미술 작품들이 훼손의 위협 없이 시민들의 품에서 온전히 보호받고, 성숙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첨부 :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1.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