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위의 무법자, 무면허로 도로 주행하다 적발된 교통법규위반자 5년 사이 약 2배 증가
… 2024년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 79,326건으로 최대치 기록! 20대 미만 28,864건으로 전체의 36% 차지
…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또한 5년간 6배 증가, 70대 고령자의 경우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 고 의원“급격한 무면허 운전의 증가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보다 강력한 조치 필요”
2024년 무면허 도로주행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가 79,326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에 약 217명이 면허 없이 도로주행을 한 셈이다.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2020년 42,534명이던 것이 2024년 79,326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대 미만 28,864명, ▲20대(만20세~29세) 19,719명, ▲30대(만30세~39세) 9,004명, ▲50대(만50세~59세) 7,589명, ▲40대(만40세~49세) 7,379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미만의 연령대가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5년 전 대비 195%가 증가해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적발자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이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령별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무면허 운전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 2020년 3,401건이었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 2024년에는 19,181건으로 약 6배나 증가했다.
무면허 운전은 비단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고 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파괴력이 큰 범죄다. 그에 비해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낮게 규정되어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더욱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가 다시 운전대를 잡는 불법행위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는 것은 교통안전질서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체감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개인의 일탈로 간주해선 안 될 사안이다.
고 의원은 “교통안전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으로 급격한 무면허 운전의 증가는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안전 체감도를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교통ㆍ치안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무면허 운전,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