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등록 2025.08.19 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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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화된‘한국판 IRA’로 국내 첨단산업 살린다!”
김상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美관세 대응 국내생산 첨단산업 최대 25% 세액공제·직접환급 도입
내수 한정한 與안과 달리 수출품도 혜택, 통합투자세액공제 동시 지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하여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등 국외로의 자본과 일자리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 국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투자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이른바 ‘한국판 IRA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경제·산업계의 요청이 있어왔다.

 

 정부에서도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약속하고, 여당에서도 관련법을 발의했으나 확장 재정 기조 및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제 대상 및 공제율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 이에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정책 후퇴를 막고 국내 첨단산업 성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고자 ‘더 강화된 한국판 IRA 제도’ 도입을 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여 기업 규모(중소 25%, 중견 20%, 대기업 15%)에 따라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받고, 기업 규모가 성장해도 3년간 기존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와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도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환급권리 양도도 가능)으로 직접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 기존 여당 발의 법안들과 비교해 ▲공제 대상에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컴퓨터 등 주요 첨단산업을 추가했고, ▲국내 생산촉진이 수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내수뿐 아니라 수출품도 공제조건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이월공제 유예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제 대상 및 공제율을 대폭 확대했다.

 

 김상훈 의원은 “국내 첨단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의 쇠퇴와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근시안적 정책을 지양하고 미래먹거리 산업발전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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