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 재해 대책 법 및 보험 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7.15 1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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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해 부결된 농어 민생 4법 중 2건 여야 합의로 의결 -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지원원칙 및 실거래가 수준 등 포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 제외 명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단계 남아...7월 임시국회 처리 파란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이 오늘(1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지원 원칙과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 제외를 명시한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농업 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 작년 11월 28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및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윤준병 의원 등이 발의한 ‘농업 민생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는 거부권을 행사며 결국 최종 부결됐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정부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고, ‘농업 민생 4법’의 취지를 왜곡·호도하고 있던 정부에 공개 TV토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농업 민생 4법’의 개정 필요성을 앞장서서 주장해왔다.

 

○ 이어 윤 의원은 지난 3월 가격 폭락과 재해 걱정 없이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농업 민생 4법’을 수정·보완하여 재발의했다. 이후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기후 위기에 따른 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역시 기존 반대 입장을 선회하여 결국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 윤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기후위기로 농어업의 지속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국가책임농정’을 약속했다”며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국가책임농정을 구현할 ‘농업 민생 4법’ 중 2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장하여 재해의 기본안정망으로서 작동할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과실책임이 없으면 할증은 없다는 원칙을 반영한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통해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두 개정안에 이어 양곡법과 농안법도 쌀 수확기 이전에 각각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게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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