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 등록 2025.03.07 15: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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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구속취소청구 는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청구하는 법적인 제도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돼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취소 청구를 했고  지난 20일 이에 심리를 마치고 선고만 남은 상태였다 

이에 법원은 이날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청구를 제기한 대통령측의 손을 들어 이를 인용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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