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족관계신고 알림 서비스

2018.07.12 09:38:56

출생ㆍ사망 신고결과 문자메시지…개명신고 1일처리제 운영


(교통문화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16일부터 ‘가족관계신고 처리결과 알림 문자서비스’와 ‘개명신고 1일 처리제’를 운영한다.

가족관계신고 문자서비스는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 신고 시, 그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신고 민원인이 서비스 신청 란에 메시지 수신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면, 담당공무원이 처리완료 후 그 결과를 메시지로 통보하게 된다.

그동안 해당 관청에 전화하거나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했으나, 이제 문자메시지로 간편하게 알 수 있게 됐다.

개명신고 1일 처리제도 운영한다. 개명신고는 인감.여권 변경, 은행.보험 업무 등 후속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접수 후 24시간 내 처리해주는 제도다.

오전에 접수한 신고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에 접수한 경우는 다음날 오전까지 우선 처리하게 된다.

현재 개명신고는 전국 가족관계관서 어디서나 접수 가능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전산통보까지 보통 3~5일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가족관계 관련 신고도 월 600건이 넘는다”며 “고객편의 제도를 확대해 시민들이 신속.정확하고 품격있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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