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양식, '가로'에서 '세로'로 변경된다

2018.06.28 11:26:15

다른 양식과의 통일성과 편의성 위해 변경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양식이 변경된다. 이전 세로형으로 발급되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양식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등기업무 전산화사업에 따라 가로 양식으로 변경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양식들과의 통일성과 다른 문서와 함께 합철되어 있을 때의 불편함등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2018년 5월 1일부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의 양식을 다른 문서의 양식과 동일하게 세로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변경된 양식은 2018년 7월 6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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