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양식이 변경된다. 이전 세로형으로 발급되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양식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등기업무 전산화사업에 따라 가로 양식으로 변경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양식들과의 통일성과 다른 문서와 함께 합철되어 있을 때의 불편함등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2018년 5월 1일부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의 양식을 다른 문서의 양식과 동일하게 세로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변경된 양식은 2018년 7월 6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